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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가족 있어도 청약 때 1층 주택 배정
[2014-09-29]
노인이나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사람이 5·10년 임대주택이나 민영주택을 청약해 당첨됐을 때 원하면 1층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도 5·10년 임대주택이나 민영주택, 국민주택 당첨자가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일 때는 희망하면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당첨자 본인이 아닌 가구원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아 이번에 가구원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기업체가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나 동, 가구 단위로 우선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이렇게 분양받은 근로자용 임대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이나 5년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야 하고 공동관사나 일일숙소 등으로는 쓸 수 없다.

지금은 기업이 근로자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직접 임대주택을 짓거나 미분양 주택 또는 기존 주택을 사들여야 한다. 그러다 보니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대규모 기업이 아니면 근로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지방의 무주택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국민주택, 근로자용 기숙사 등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법인세·소득세)공제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살 때만 10%를 공제해줬으나 앞으로는 지방의 기존·신규분양 주택을 살 때도 1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주택공급 규칙이 적용되는 모든 주택을 분양할 때 청약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금융결제원·한국토지주택공사)이 청약률(청약 접수자수/공급 가구수)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미 금융결제원이나 토지주택공사가 청약률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입법예고 기간에 국토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3343)로 의견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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