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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55]
소장펀드 가입대상 연봉 8천만원으로 확대 법안 제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의 가입 자격을 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확대하는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대상 근로자가 100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3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국회에 따르면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서민·중산층의 목돈 마련을 돕고자 도입한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소득기준 가입 자격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입 기준을 실질적인 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완화했다. 또 가입자의 소득증가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는 총급여 상한선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가입 후 소득이 늘어나도 총급여 1억원까지는 연간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기준 완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인가족 기준 중산층의 연소득이 세전 2천350만∼7천735만원(세후 2천124만∼6천372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나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여당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나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서 논의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장펀드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과 장기투자를 돕고 주식시장 발전을 촉진하고자 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지난 3월 도입됐다. 연간 납입한도가 600만원이고 이 중 40%인 240만원까지 소득에서 빼주는 세제혜택을 준다.

그러나 가입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애초 3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한 펀드 유입액이 현재 1천억원대에 그쳤다.

금융투자협회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과세 미달자를 제외한 실제 가입대상이 연간 총급여 5천만∼8천만원 구간(2012년 기준)에서 100만명 가량 추가되면서 모두 900만명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나 의원은 "소장펀드는 국내 유일한 세제 혜택 상품임에도 다수의 직장인이 혜택을 보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펀드의 수요기반을 확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서민과 중산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회: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