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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재무제표 회계사-증선위 동시 제출해야
[2014-09-30 연합뉴스]
앞으로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 내면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의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금융당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고쳐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

회사는 재무제표 초안을 기초서류와 명세서와 대조해 오류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서 완성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회계담당이사의 확인을 받아 외부감사인과 금융감독원(비상장법인)이나 한국거래소(상장법인)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재무제표를 감사 전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연결 재무제표 작성 기업은 주석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허술한 재무제표는 감사 전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은 또 회계처리 방법을 외부감사인과 제출 전에 협의해선 안 된다며 회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조회: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