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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 '빛좋은 개살구'되나…세제지원 난항
[2014-10-01 연합뉴스]
2·26 대책에서 밝힌 '3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은 연내 시행이 사실상 물건너갔고 9·1대책에서 밝힌 다가구주택의 세제 지원에는 안전행정부가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9·1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다가구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이 세제 감면문제로 반쪽 자리가 될 위기에 처했다.

국토교통부는 9·1대책에서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전용면적 85㎡ 이하)를 폐지하기로 하고, 기존 준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다가구주택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준공공임대주택에 부여하고 있는 세제 감면 혜택 가운데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는 준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전용 85㎡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전용 85㎡가 넘는 다가구주택에도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등 국세 감면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중이지만 취득세·재산세는 안전행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가 모여 논의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지방 재원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지방세 감면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방세 감면외 다른 지원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는 취득·재산세 등 세제 감면혜택 충분하지 않다면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매력이 반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다가구주택은 1가구만 보유한 경우 1주택으로 간주돼 임대소득 과세가 되지 않는다"며 "반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최소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는데 세제혜택도 없이 굳이 사업자로 등록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에서 올해부터 3년간 신규주택을 구입한 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조항은 연내 시행이 물건너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가 장기공전하면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까지 마무리되려면 일러야 내년 초에나 시행이 가능하지만 법 체계상 올해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까지 소급 적용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2·26대책만 믿고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의 불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지지부진하면서 사업 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시행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등록 가구수는 올해 7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482가구에 불과하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준공공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지나친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고 민간 임대주택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충분한 유인책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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