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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미납' 박 대통령 외사촌 부부 출금 취소 승소
[2014-10-01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66·여)씨와 남편 이석훈(68) 전 일신산업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육씨와 이씨는 세금 미납을 이유로 법무부가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국세청은 육씨와 이씨의 미납 세금이 각각 8억5천500여만원, 16억7천4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법무부에 이들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2008년과 2010년 이들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출국금지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요건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돼야 한다. 원고들의 자녀가 미국에 산다는 점이나 이들이 자주 출국했다는 사실만으로 은닉 재산이 있거나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려 한다고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육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체납한 국세 중 양도소득세는 강제경매로 인해 부과됐고, 육씨의 국세는 일신산업 주주로서 부담하게 한 세금인데 다른 재판에서 육씨가 주주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체납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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