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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69]
[만나봅시다] 윤석남 연구이사
“세무사의 권익신장과 세무사사무소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이사 담당 업무는 어떻게 되며 연구이사로서 회무에 참여한 소감은?

연구이사는 세무사회 연구기획팀과 조세연구소를 담당해 조세제도와 조세법령의 개선을 주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본회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자부심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정부에 매년 세법개정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조세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건의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조세제도연구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은?

세무사회는 매년 회원님들로부터 수렴된 세법개정안을 조세제도연구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2014년도에도 우리회는 정부에 75건의 세법건의안을 건의했는데 그 중 11건이 반영됐다.

 

 

▶정부가 발표한 2014세법개정안에 세무사가 화재, 장부도난 등의 재해를 당한 경우 세무사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에게 납세자 권리행사에 필요한 세무정보제공을 세무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세무사의 위상과 권익이 신장됐는데, 이에 대한 의미와 효과는?

중소사업자는 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하고 있는데,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세무사가 갑자기 화재·도난 등을 당한 경우에는 세무사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세무신고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세무사가 화재, 도난 등을 당한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세무사들의 업무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행사에 필요한 세무정보제공을 세무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세무사에게 부여한 것은 세무사들이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세무정보를 세정당국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세무사에게 부여한 것으로 세무사들의 업무편익을 제고해 세무사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라 하겠다.

 

 

▶2014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법제화 했다. 국선세무대리인제도 법제화의 의미와 회원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부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도입했다. 국세청은 금년 3월부터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법정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 국선세무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선세무대리인제도의 법제화로 예산을 확보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국선변호사제도를 법정화해 국선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국세청에 국선변호사제도처럼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법정화해 운영할 것을 건의한바 있다.

 

 

▶정구정 회장 집행부에서 세무사의 권익신장과 세무사회 위상제고를 위한 법령개정 성과가 상당히 많았다. 일례로 지난해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추진을 저지해 회원들이 계속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의 존치 의미와 효과는?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도입은 정구정 회장이 제23대 회장을 하던 2003년에 정부에 건의해 도입한 것으로 개인세무사는 연4백만원, 세무법인은 연1천만원을 세액공제 받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고 국회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출됐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은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저지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세제실에서 세법시행령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과 한도를 축소하지 않도록 해 회원들은 계속하여 개인세무사의 경우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1천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돼 세무사사무실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됐다. 정구정 회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를 저지하는 것을 보고 대국회 업무추진능력과 대정부 업무추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는 국세행정에 대한 세무사들의 기여에 대한 대가로서 앞으로 잘 지켜나가야 한다. 회원들은 과당경쟁으로 세무사사무실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형편이 어려운 세무사사무실 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세무사회로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도입으로 회원들이 세무사회에 납부하는 회비납부금액 이상을 전액 충당 받을 수 있으므로 보람을 느끼고 있다.

 

 

▶회원들이 세무대리를 수행하면서 겪고 있는 세정불편사항을 개선해야 하는 연구이사로서 회원들이 겪고 있는 세정불편사항을 개선해 보람을 느꼈다면 어떤 것이 기억에 남는지?

국세청은 홈택스 정보조회에 대한 보안강화 조치로 금년 3월부터 세무사가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매년 공인인증서로 세무정보제공 동의를 하거나, 매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세무서에 서면으로 세무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엄청난 업무 부담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였다. 그러나 우리회가 지속적으로 국세청에 문제점을 건의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임할 때 한번만 세무정보 제공동의를 하면 세무대리 업무를 해지할 때까지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 회원들의 업무 부담과 불편을 해소한 것에 대하여 보람을 느낀다.

 

 

▶홈택스에서 수임등록하고 납세자 동의를 받으면 e세로에서 별도로 수임등록하지 않아도 세무정보 조회 가능토록 회원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개선했는데 어떤 불편함을 해소했나?


종전에는 홈텍스에서 수임등록을 하고 납세자 동의를 받았더라도 e세로에서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하려면 또다시 수임등록을 하고 납세자 동의를 받아야 하였던 것을 홈텍스에서 수임등록하고 납세자 동의를 받으면 e세로에서 별도로 수임등록하지 않고 납세자 동의를 받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수임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사이트’와 ‘현금영수증사이트’ 정보제공 절차 중 홈택스 사이트에서 한번만 확인하면 ‘현금영수증사이트’ 등에도 정보제공이 되도록 개선한 것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7월부터 세무신고시 유의사항 등을 회원들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세무정보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회원들의 반응도 좋은데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


우리회는 회원에게 공지사항 등을 팩스 또는 메일링으로 전달하고 있으나, 회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정구정 회장의 지시로 중요 세무정보 등을 문자서비스로 전달하는 ‘세무정보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앞으로 수시로 회원들에게 필요한 주요 세무정보를 문자로 발송할 것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2012년에 법원의 ‘성년후견인’에 세무사를 포함토록 하여 세무사의 위상과 업역을 확대하였다. 세무사가 성년후견인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성년후견인에 참여하는 전문자격사는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이다. 공인회계사 등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세무사가 성년후견인에 참여토록 한 것은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며 세무사의 업역을 확대한 것이다. 세무사가 성년후견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상속세, 증여세 등 관련업무 수임이 가능하고 피성년후견인 사망시에는 유언집행이나 상속업무로 연결될 수 있어 새로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성년후견인으로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함으로서 보람을 가질 수 있다.

 

 

▶세무사회는 2003년 정구정 회장이 제23대 회장을 역임할 때 2005년부터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세무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토록 법제화했다. 외부조정계산서 법제화의 의미와 효과는?


외부조정계산서제도가 법적 강제력을 수반한 세무사의 확실한 법정업무가 됐다는데 대단한 의미가 있다. 2004년 이전까지는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세무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 사실상 외부조정계산서제도는 임의적 제도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2005년부터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토록 세법을 개정한 것은 대단한 것으로 무자격자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며 세무사의 법정업무를 확대한 것이다

 

 

▶세무사회는 2012년부터 조세학술상을 제정해 매년 시상을 하고 있고 ‘세무와 회계연구’ 학술지도 발간하고 있다. 학술상 제정과 학술지 발간 이유는?


세무사회가 학술상을 제정하고 학술지를 발간하는 이유는 조세학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학계와의 유대강화를 통한 세무사계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교수분들은 정부의 각종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만큼 발언권도 세다. 따라서 학계와의 유대강화는 세무사제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정구정 회장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세무사회 창립 50주년에 학술상을 제정하여 2013년부터 학술상을 시상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학술지를 발간해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심도 있는 세무와 회계 분야 연구를 통하여 세무사의 업무영역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회원들의 업무수행을 지원토록 한 것이다. 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는 매년 2회 발행하고 있다.

 

 

▶ 끝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구정 회장님이 세무사회장을 맡은 이래 세무사회가 지난 52년 동안 이루지 못한 각종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기적을 이뤄내 세무사의 위상과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세무사계는 정구정 회장이 이뤄놓은 변호사의 세무사업무수행금지,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업무,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금지,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외부조정계산서 법제화 등을 잘 지켜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가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세무사신문 제637호(2014.10.1.)

 [조회: 1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