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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671]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 하면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세무사회 건의 반영해 관련법령 개정…‘근로내용확인신고서’ 서식 등 개정
회원들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각각 신고하는데 따른 업무부담 해소하게 돼
정구정 회장, “회원들에게 업무부담과 불편을 주는 사항 계속하여 개선하겠다”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회원들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서식 우측에 있는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를 기재하면 2014년 4/4분기 신고분부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4년 10월 귀속분부터 세무사가 고용노동부에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국세청에 분기마다 제출해야 했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매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소득세법에 따라 별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신고해야만 했다. 이러한 업무 중복으로 회원들의 업무부담과 불편이 가중되자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세무사사무소의 업무부담을 해소코자 관련법령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세무사회 건의를 반영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에 있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양식을 변경했고 회원들은 2014년 4/4분기 신고분부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서식에 있는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기재항목을 추가해 제출하면 국세청에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의거 분기별로 제출해야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다만, 신고대상 일용근로자의 범위 차이(고용노동부-1월 미만, 국세청-3월 미만)로 고용노동부에 상용직으로 신고된 자는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한다. 즉, 국세청 신고대상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 고용된 자이므로 1∼3개월 고용된 자는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상용근로자로 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일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청 신고항목(소득세 등 3개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0으로 기재되거나 공란으로 신고됨을 유의해야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양식과 관련이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곽수만 부회장은 “정구정 회장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해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도록 세무사회 숙원을 이뤄낸데 이어 “회원사무소의 업무부담과 불편을 해소코자 ‘일용근로소득신고’ 방법도 개선해 근로복지공단에 한 번만 신고하면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며 회원사무소에서 4대보험신고 업무를 보다 편리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에게 업무 부담과 불편을 주는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37호(20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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