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지난달 15일 입법예고한 ‘2014 지방세제 개편안’에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이 포함되지 않았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15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세무사회 건의를 반영해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포함하는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지 않았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규모의 증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등에 따라 납세서비스의 요구는 커졌지만 기존 납세조력인(세무사, 회계사 등)으로는 납세자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지난 1993년 신설된 지방세무직은 업무량 과다와 인사적체 등 근무선호가 떨어져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세전문가를 양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 3월 지방세무사제도 창설 법안을 마련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에서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정구정 회장은 안전행정부와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지방세무사제도의 문제점을 건의하며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을 반대한 결과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2014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세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지 않았다.
경교수 부회장은 “안전행정부가 1만2천여명에 달하는 지방세 담당공무원과 퇴직한 지방세담당 공무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으며 안전행정부 당국자가 세무사회를 방문해 정구정 회장에게 지방세제도 도입에 반대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이번에 정구정 회장의 강력한 대외업무추진력으로 안전행정부가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안을 입법예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안행부가 국회의원 발의로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을 또다시 추진할 지 모르니 경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안전행정부, 각 정당과 국회에 지방세무사제도의 도입 반대와 관련해 첫째, 지방세무사제도는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며, 전문자격사제도에 역행하는 것으로 정부가 새로운 전문자격사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공성’과 ‘국민편익’을 보장하는가에 목적을 둬야하나 지방세무사제도는 법체계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현행 세무대리질서를 혼란케 하고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로서 입법의 정당성과 정책적 명분이 없으며, 둘째, 지방세에 관한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는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바 세무사의 경우 해마다 900명이 배출되고 공인회계사 1천여명, 변호사 2천500여명을 포함하면 지방세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사가 매년 4천400여명씩 쏟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세 세무대리인력 증원을 위한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은 설득력이 없고, 셋째, 지방세무사제도는 전문자격사제도로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 바, 전문자격사제도 신설을 위해서는 ▲기존의 전문자격사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범위와 다른 새로운 직무영역이 발생돼야 하고 ▲기존 전문자격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인력 수가 충분치 않아야하며 ▲그러한 직무수행이 하나의 독립된 직업으로서 유지·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하지만 지방세무사제도는 ▲새로운 직무영역이 아니라 현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지방세에 관한 세무대리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고 ▲이를 수행하는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만도 4만3천여명으로 이미 포화상태이고 ▲지방세 업무의 직무범위가 극히 좁아 독립된 전문자격사로서 생계조차 유지·운영될 수 없으므로 전문자격사 제도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넷째, 세계 어느 국가도 지방세무사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없으며, 다섯째, 지방세무사제도는 전문자격사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주게 될 것임이 자명하며 국가가 국세와 지방세를 분리해 전문자격사제도를 별도로 만들면 국민은 세금을 납부할 때에도 국세와 지방세를 나눠 세무대리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어 원스톱 세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국민들의 불편이 오히려 가중되고 납세협력비용이 증대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637호(201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