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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81]
서울고등법원, ‘1심의 기각결정은 정당하다’며 정구정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고 기각
홍모 회원 등, 정구정 회장의 3선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법원에 정구정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서울중앙법원, 회칙상 회장임기규정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니고 ‘연임제한’규정이라며 2014.1.28.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 1987년 이래 8번에 걸쳐 세무사회칙의 회장임기규정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니고 ‘연임제한’규정 이라고 일관되게 판결

≪ 서울고등법원 지난달 19일 홍모 회원과 이모 회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4.1.28.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정구정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은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전경

 

서울고등법원(제40민사부 재판장 민중기)은 지난달 19일 홍모 회원과 이모 회원이 서울중앙법원의 2014.1.28.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정구정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1심 법원인 서울중앙법원이 판결한 ‘세무사회 회칙상 회장임기규정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니고 연임제한규정이라며 정구정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며 홍모 회원과 이모 회원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서울고등법원 결정문 4면 참고)

이에 앞서 홍모 회원과 이모 회원은 세무사회 회칙상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평생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지난해 6.28. 정기총회에서 정구정 회장을 3회째 회장으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정구정 회장의 ‘회장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2013.12.23. 정구정 회장에 대한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었다.

그러나 서울중앙법원은 2014.1.28. 회칙상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문언적으로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세무사회의 경우에는 1979년 회칙개정 당시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 한다’는 뜻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홍모 회원과 이모 회원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홍모 회원과 이모 회원은 서울중앙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2014.2.17.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9일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홍모 회원과 이모 회원의 항고를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회칙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문언적으로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세무사회의 경우에는 1979년 회칙개정 당시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으로 제정된 것임이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판명됐다.

세무사회 경교수 부회장은 “임영득 회장, 나오연 회장도 1979년에 개정된 회칙에 따라 회장을 3번 역임했거나 3선에 출마한 전례가 있었고, 법원도 1987년 이래 회칙상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조항은 79년 회칙개정 당시에 중임제한규정이 아닌 연임제한규정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칙상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평생 2번만 회장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지난해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며 정구정 회장을 비방한 것이 결국 잘못된 주장임이 판명됐다”고 말했다.

한편 홍모 회원은 지난해 3월 5일 임시총회에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 한다’는 뜻이라고 회칙에 대한 유권해석(안)이 의결되자, 지난해 3월 21일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서울중앙법원은 2013.5.3. 세무사회칙상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79년 회칙개정 당시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홍모 회원은 서울중앙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013.7.23. 스스로 항고를 취하했다.
하지만, 홍모 회원은 항고를 취하한지 6개월 뒤인 2013.12.23. 이모 회원과 함께 다시 세무사회칙상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정구정 회장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또 다시 제기했다.

한편, 법원은 1987년 이래 8차례에 걸쳐서 ‘일반적으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되지만, 세무사회의 경우 회칙조항의 제정경위, 관련 사건의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회장임기 회칙조항은 그 문언과 달리 회장직을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의미이지, 회장직을 평생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판결(결정)했다.

이어 법원은 ‘회장임기 회칙조항은 회장직을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의미에서 제정되었고, 회칙 제정일인 1979.4.27. 이후 적어도 서울민사지방법원 95카합2477호 신청사건의 결정일인 1995.4.10.까지 약 16년 동안 세무사회칙조항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법인의 회원들도 그동안 이 사건 회칙조항을 위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면서 ‘회장임기 회칙조항을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회칙개정 절차에 따라 회장임기 회칙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회칙조항의 제정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이 사건 법인의 회장 지위 또는 위상 등에 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회칙조항의 의미가 변경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지난 1979년 회칙개정 이래 이번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고 기각까지 법원은 그동안 8번에 걸쳐 모두 일관되게 1979년 회칙개정 당시 신설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회칙 조항의 의미는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이라고 결정(판결)했다.

이를 살펴보면 ①1987.4. 서울민사지방법원 87카167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기각, ②1987.7. 서울민사지방법원 87카23192 회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 기각, ③1988.9. 서울고등법원 87나3913 항고 기각 결정, ④1988.12.대법원 88다카27577 회장직무정지가처분 재항고기각 결정, ⑤1995.4. 서울민사지방법원 95카합2477 후보자등록거부및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 ⑥201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651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 기각 ⑦201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267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⑧2014.9. 서울고등법원 2014라19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 기각 결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37호(2014.10.1.)

 [조회: 2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