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구정 회장이 최근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약으로 EDI 시스템을 통해 세무사사무소가 수임업체에 대한 국민연금신고를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 마침내 회원들은 4대보험 신고업무 모두를 전자신고할 수 있게됐다.
정구정 회장의 열정과 추진력으로 회원들이 4대보험 신고업무를 전자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4대보험신고를 서면신고하는데 따른 업무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세무사회는 2012년도에 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건강보험신고를 건강보험공단의 EDI시스템을 통해 세무사사무소가 수임업체에 대한 건강보험신고를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데 이어 금년 3월에는 세무사를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 2014년 10월부터 세무사사무소가 고용산재보험신고를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무사가 수임업체에 대한 국민연금신고를 국민연금공단의 EDI시스템을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서 회원들이 그동안 4대보험신고를 서면(팩스)으로 신고하는데 따른 업무 부담과 불편을 모두 해소하게 됐다. 여기에다 회원들은 고용산재보험신고를 간편하게 전자신고하고 정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4대보험제도는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해 국민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4대보험 신고는 회원들이 기장대행과 세무신고대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회원들은 그동안 서비스 차원에서 수임업체에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4대보험 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세무사들이 영세사업자의 90% 이상을 실질적으로 4대보험 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면서 전자신고를 할 수 없어 매번 서류를 일일이 팩스로 신고(전송)해야 하는 등 엄청난 업무부담과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특히, 팩스로 전송되는 서면신고는 전송과정에서 자료가 누락되거나 접수확인이 불가능해 공단측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신고상 오류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오롯이 세무사사무소에서 떠안아야 했다.
이러한 회원들의 불편사항을 잘 알고 있던 정구정 회장은 지난 2011년 4월 제27대 회장에 취임하자마자 4대보험신고에 따른 회원들의 업무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정구정 회장의 강력한 대외 업무추진력에 의해 3년 만에 회원들이 그동안 4대보험신고를 서면신고하는데 따른 업무부담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경교수 부회장은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그동안 4대보험업무를 전자신고 할 수 없어 받는 업무부담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하면서 “정구정 회장 강력한 대외 업무 추진력으로 2012년도에 건강보험신고를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개선한데 이어 금년에는 고용산재보험신고 그리고 국민연금신고까지 모두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4대보험 신고에 따른 회원들의 모든 불편사항을 해결하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37호(201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