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965]
전남도, 내년부터 모범 납세자 우대제도 적용
[2014-10-07 연합뉴스 ]
전남도가 내년부터 모법 납세자에 대해 우대제도를 도입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법인(5천만원 이상)과 개인(500만원 이상) 125명(법인 25명·개인 100명)을 선정해 1년간 금리우대와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준다.

금리우대 혜택은 도내 농협, 광주은행 대출시 ▲ 대출금리 0.3∼1% 인하 ▲ 예금금리 0.1∼0.2% 우대 ▲ 외국환 환전·송금 시 수수료 면제 등이다.

또한 도의 각종 행사 등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모범 납세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준다.

특히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법인 1억원, 개인 1천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을 한다.

전남도가 도입하려는 이러한 모법 납세자 우대 혜택 제도는 서울, 대구, 부산, 경기, 충남, 광주, 제주 등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가 오래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전남도는 제도 도입이 다소 늦었다.

김영희 전남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모범 납세자를 매년 선정해 널리 알림으로써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회: 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