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총 25조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업태별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개인과 법인사업자에 대해 총 4만1천979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5조1천939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6천935건에 2조5천506억원, 2010년 8천54건에 4조676억원, 2011년 8천358건에 5조1천613억원, 2012년 9천112건에 5조7천948억원, 2013년 9천520건에 7조6천196억원 등이다.
법인의 경우 이 기간 총 2만2천663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21조6천179억원의 추징금이, 개인사업자는 1만9천316건의 세무조사로 3조5천760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업종별 추징액 추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사이에 다소 엇갈리게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세무조사 건수로는 전체의 35%인 7천916건, 추징 액수로는 40%인 8조5천8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이 4천954건(22%)에 3조1천448억원(15%), 건설업이 3천402건(15%)에 2조9천814억원(14%), 서비스업이 3천930건(17%)에 2조7천912억원(13%)을 차지했다.
개인의 경우 도소매업이 건수로는 전체의 19%인 3천730건, 추징액으로는 20%인 7천317억원으로 최고였다. 이어 서비스업이 3천187건(16%)에 5천497억원(15%), 제조업이 2천860건(15%)에 4천541억원(13%), 건설업이 708건(4%)에 1천228억원(3%)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추징액도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10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자도 도소매업이 2억원으로 역시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개인의 경우 도소매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무사신문 제637호(201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