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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09]
<세무조사 면제 Q&A>

<세무조사 면제 Q&A>

 

국세청이 132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 2015년까지 세무조사와 사후 검증을 면제하면서 중소 상공인들의 세금 관련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이를 세금 면제로 착각해선 안 된다. 각종 조사와 검증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일 뿐 중소 상공인들은 계속 정상적으로 법인세 등 세금을 신고해서 내야 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이했다.

 

― 세정지원 대상은?

"연간 매출액 1천억원 미만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서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이다.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란?


"① 음식·숙박, 여행업 등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 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 ②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특성 업종 ③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 및 지식기반산업, 뿌리산업 등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산업 ④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일자리창출기업을 말한다."

 

― 두 개 이상의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세정지원 대상이 되나?


"주업종이 세정지원대상에 해당하면 가능하며, 주업종은 전체 수입금액의 50% 이상이 되는 업종이다."

 

―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 뿌리산업 등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나?


"미래성장동력산업은 스마트 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 기기, 실감형 콘텐츠,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13개다.


문화산업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지식기반산업은 엔지니어링, 전기통신, 연구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을 말한다.


뿌리산업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 지역별 특수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업종과 그 관련사업의 선정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


"경기부진으로 지역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는 지역별 특성업종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이 수집된 정보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자체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선정할 계획이다."

 

― 언제부터 시행하나?


"관련지침이 마련되는 10월 초순부터 즉시 시행해 내년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 세무조사 또는 신고 후 사후검증의 경우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또한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속히 종결하도록 조치하게 된다."

 

― 자금압박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올 10월31일(금)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시스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해 전송해야 한다. 2015년에는 법인은 3월31일까지, 개인은 6월1일까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 탈루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하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세무사신문 제637호(20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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