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사상최초로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1조원을 넘어섰으나, 부과금액 기준으로 절반이상이 조세불복을 제기하는 등 실제 납부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법인과 개인 가운데 실제 세무조사로 이어진 사례는 27%에 그치는 등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22일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외탈세세무조사 관련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내역(총 211건, 1조789억원) 가운데 36건, 5천825억원 가량이 조세불복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17%, 금액기준으로는 54%에 달하는 것으로, 건수에 비해 금액비중이 큰 것은 추징세액이 클수록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조세불복을 제기한데서 연유한다.
박 의원은 “조세심판원 및 법원의 결과에 따라 추징액 상당수가 실제 납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사상최대 역외탈세 적발이라는 국세청의 홍보가 무색할 지경으로, 정부의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에도 많은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1년 이후 올해 3월까지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납세자는 개인 145명, 법인 18개 등으로 집계된 가운데, 실제 세무조사로 이어진 사례는 개인 45명, 법인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비율 대비 세무조사 착수율은 개인 31%, 법인 17% 등 전체 과태료 대상자 가운데 29%만 세무조사를 받은 꼴이다.
박 의원은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주 대상이 10억 이상 고액의 현금을 보유한 부유층으로, 위반자 거의 대부분이 고의로 누락했다가 적발된 경우”라며, “미신고의 경우 탈세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외탈세의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세원에 대해 과세당국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현실과 연관이 있는 만큼, 역외탈세 입증책임을 조세불복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로 전환해야 한다”며, “미신고금액에 대해서도 미신고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역외탈세 입증책임을 조세불복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로 전환토록 하는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637호(201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