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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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47]
국세행정위원회, 중장기 성실납세기반 확충 위해 ‘2014 국세행정포럼’ 개최
역외탈세 방지, 납세협력비용 감축,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 강화 주제로 토론
세무사회 곽수만 부회장,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 주제 토론자로 참여

 

국세행정위원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4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중장기 성실납세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발전과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회가 진행됐으며, 세무사회 곽수만 부회장이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 주제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유관단체 전문가가 3가지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하고 12명의 토론자와 심도깊은 논의를 거친 다음 마지막에 최영록 조세기획관이 토론 내용을 정리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발제는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이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한 영외탈세 방지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날 발표에서 홍범교 본부장은 FATCA 정보를 국세청의 기존 자료와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해 역외탈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이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했다. 박명호 센터장은 납세협력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4대 분야(증빙 발급, 증빙수취·보관, 장부 작성, 신고·납부)를 중심으로 제도적·행정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수 교수가 나와 ‘체납자 은닉 재산 추적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종수 교수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체납자 이외의 제3자까지 금융거래정보 접근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포럼에서 세무사회를 대표해 참석한 곽수만 부회장은 “국세행정의 전산화로 징세비가 절감됐지만 징세비 일부가 납세협력비용으로 전가된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세제의 간소화와 절차의 단순화 등 불합리한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수만 부회장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e세로 조회 시간이 오후 6시 이후 3시간 이내로 제한돼있다”며 “이것은 국세청이 서버용량을 늘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국세청 e세로 사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버 용량을 증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세행정포럼에는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을 비롯해 김기문 국세행정개혁위원장,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임환수 국세청장이 참석했으며, 토론자로는 곽수만 부회장을 비롯해 강석훈 국회의원, 윤호중 국회의원, 최영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국장,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문희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 서진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영세사업자 납세비용 부담↑, 사전
  신고 도입 필요"
·영세업자 1만원 당 납세협력비용 71원
·중견기업 이상 1.1원…증빙자료
  수집·분석 부담多

 

영세사업자가 느끼는 납세협력 비용 부담이 과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전신고서 작성제도를 도입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16일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장기 성실납세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포럼'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지불한 납세협력비용은 약 9조8877억원으로 GDP 0.8%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2011년 총 세수 180조원 중 5.49%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추산됐다.
특히 사업자가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은 9조1552억원으로 비사업자가 부담하는 7325억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 중 법인사업자가 5조416억원, 개인사업자는 4조1136억원을 차지했다.

 
특이한 것은 사업자 규모가 클수록 단위 매출액(1만원)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낮아지는 현상. 상시종업원이 없는 사업자의 매출액 1만원 당 납세협력비용은 71원이었지만 상시종업원 300명 이상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은 1.1원에 불과했다.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납세협력비용 부담이 더욱 커지는 셈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납세협력비용이 2조7644억원으로 전체 납세협력비용의 28%를 차지했으며 법인세는 2조6469억원으로 26.8%, 소득세는 2조3920억원으로 24.2%를 차지했다. 원천세의 납세협력비용은 1조457억원(10.6%)로 상위 4개 세목이 전체 납세협력비용의 90%를 차지하고 있었다.


박 센터장은 납세협력비용이 과중한 원인으로 ▲거래증빙 자료수집 및 평가 업무에 많은 시간 소요(증빙발급 분야) ▲거래증빙 자료 수취·확인·분류 업무 투자 시간 과다(증빙수취 및 보관 분야) ▲소규모 사업자 장부기장 의무 부담(장부기장 분야) ▲세금 신고·납부 부담 과중 등을 꼽았다.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박 센터장은 영세사업자의 거래증빙 발급 업무의 전산화를 장려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가 수치를 직접 산출해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미리 기입한 수치를 확인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신고의무를 완료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사전신고서 작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미 호주에서는 소득세 사전신고서 작성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신고시 납세자가 기입한 정보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수치를 기입하는 경우 자동으로 오류가 있음을 알려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는 방안과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전자신고가 불가능한 소득세와 법인세도 전자신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가세와 원천세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영세사업자가 거래증빙 자료를 발급하고 수취, 분류하는 작업에 대해 부담을 덜 가지도록 국세청 시스템 'e세로'의 사용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거래증빙 발급 업무 전산화와 각종 증빙이나 장부를 전자문서로 전환하고 보관하는 방식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박 센터장은 주장했다.
아울러 박 센터장은 장부기장의 경우 업종별로 차등화 된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금액을 가장 높은 기준금액(3억원)으로 상향 통일하는 한편 자진신고 세목의 연간 신고횟수를 감소시키고 신고서 검증에 필요한 자료 중 과세관청이 제3의 기관에서 직접 입수가 가능한 자료는 서류제출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빙·장부 전자보관, 간편장부
  사용 활성화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빙·장부 보관방식을 전자화하고 자진신고 세목의 연간 신고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16일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이라는 주제발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센터장은 납세협력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빙발급, 증빙수취·보관,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 4대 분야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증빙관련 납세협력비용은 사업자들의 거래관행 및 전산화 정도에 크게 좌우되고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분야를 제외하고는 비용감축을 위한 과세관청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증빙 발급업무의 전산화를 장려하고 효율적인 거래증빙 발급 업무의 모범적 사례를 발굴해 사업자들에게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전자세금계산서가 확대됨에 따라 ‘e세로'의 사용편의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빙수취·보관과 관련해서는, 거래처 등으로부터 증빙을 수취·확인·분류하는 과정을 단순화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증빙 및 장부 보관방식을 전자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장부기장 분야에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간편장부 사용의 활성화를 전제로, 현재 업종별로 차등화된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금액을 가장 높은 기준금액으로 상향 통일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배제되는 전문직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에게 간편장부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장부기장 하는데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전자장부 사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고·납부분야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고에 필요한 제증빙과 부속서류를 최소화하고 부속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신고서의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라 하더라도 금융기관 등 제3의 기관에서 직접 입수 가능한 자료이거나 국세청 내부자료의 가공을 통해 생성할 수 있는 자료는 부속서류 항목에서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 세목의 신고횟수를 줄이는 것을 전제로, 법인세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처럼 중간예납 고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원천세의 경우 신고횟수 조정 및 지급명세서 제출면제대상을 확대할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일정규모(20~50명)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납부를 분기별로 허용하거나, 일정 규모 이하의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반기별 신고납부를 허용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현재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에 한해 신고기한 후 전자신고가 가능한데 이를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관련 법령과 신고서식의 잦은 개정 자제,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과세자료 제출 요구 최소화, 전자신고 고도화 등도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으로 제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제재효율화,
  감치제도 필요
·박종수 교수, 국세체납 매년 늘고
  있는 이유 '제재효과 경미 탓'
·은닉재산 환수위해 질문·검사권
  확대 및 금융거래정보 조회 확대해야

 

갈수록 늘고 있는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재의 효과를 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재의 방안으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적·징수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에는 법원의 감치명령 등을 통한 신체적 자유를 제약해야 한다는 강경한 대안도 제기됐다.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4년 국세행정포럼(중장기 성실납세기반확충을 위한 국세행정발전과제)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방안’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징수체납행정상의 문제점과 이를 타개키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등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최근 국세분야 체납액 발생현황을 살피면 매년 늘고 있는 추세로, 당해연도 체납발생 건수 및 금액은 08년 2천720건(15조7천813억원)에 13년엔 3천374건(19조3천329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에따라 지난까지 총 체납 건수 및 체납액은 4천874건에 25조2천418억원에 달했다.
국세청 또한 매년 늘고 있는 체납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12년 2월 전국 6개 각 지방청에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T/F형태로 운영한데 이어, 지난해 9월부터는 숨긴재산추적과로 승격해 전국적으로 정원 212명에 6개과 24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개 지방청 숨긴재산추적과에서 거둔 은닉재산 추적실적으로는 현금징수 4천819억원, 재산압류 1조479억원, 소제기 2천827억원 등 총 1조8천125억원의 징수활동을 기록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최근 체납처분 회피수법이 더욱 지능화됨에 따라 은닉재산추적을 통한 체납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세수손실을 방지하고 징수비용과 체납업무 비중 축소 등 조세행정을 효율화하는 등 성실납세자오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조세정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특히, 갈수록 늘고 있는 체납발생의 요인으로 제재의 효과가 경미하고,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법·제도상의 한계 및 FIU정보를 체납징수업무에 활용할 수 없는 점 등을 현행 국세체납징수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관련, 고액·상습체납의 경우 명단공개와 출국규제, 신용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제재하고 있으나 사실상 제재의 효과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체납자가 거래관계없는 친족 등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현행 국세징수법상 친족 등에 대한 질문검사권이 제한돼 있으며, 올해 발의된 세법개정안에서도 체납자의 배우자 및 4촌이내 혈족으로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의 재산조회만 가능해 체납자 이외의 관련인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조회 권한이 없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은닉재산 찾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근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질문·검사 및 금융거래정보조회 권한이 광범위하게 주어져 있다.


미국의 경우 체납자 가족은 물론 관련인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자료제출 명령 또는 질문권 행사가 가능하며, 체납징수 목적을 위해선 체납자 본인은 물론 관련인에 대해서도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일본 또한 체납자 재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체납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 등에 대해서는 질문·검사가 가능하다.
박 교수는 이에따라 은닉재산 추적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납자가 가족 등 제3자의 명의로 은닉한 재산을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의 개정을 통해 질문·검사대상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명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체납자 외에 제3자까지 금융거래정보 접근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현행 금융실명법의 개정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조회대상에 ‘체납자의 재산은닉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특히, 이같은 법·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체납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체적 자유를 제약하는 법원의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은닉재산 추적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법원에서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감치명령제도를 운영중으로, 과태료 1천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는 경우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수감할 수 있다.
이같은 감치제도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형벌이 아니며, 감치된 수감자 또한 전과자가 되지는 않는다.


한편, 국내에서의 은닉재산 추적강화와 함께 해외에 은닉된 재산을 효율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80개국이 체결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활용한 국제적인 징수공조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초점] 중장기 조세정책과제… 납세협력비용 축소는?
  
정부가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중장기 조세정책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비용감축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기본방향은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데 있다.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을 15%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4대 분야(증빙발급, 증빙수취·보관, 장부기장, 신고납부)를 중심으로 핵심 감축 분야로 선정해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증빙발급 분야에서는 ▶거래증빙 발급 업무 전산화 ▶e세로 사용 편의성 증진 등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증빙수취·보관 분야에서는 ▶거래증빙 수취 전산화 ▶문서보관 방식 전자화 등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또 장부기장 분야에서는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 상향 통일 ▶수입금액 일정규모 미만 전문직사업자 간편장부 허용 ▶소규모 법인사업자 전자장부 사용 활성화 등과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납부 분야는 ▶증빙자료 및 부속서류 최소화 ▶부속서류 온라인 제출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 법인세 중간예납 고지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 원천세 신고횟수 축소 ▶소득세 법인세 신고기한후 전자신고 허용 ▶신고서식 매뉴얼 및 설명서 제공 ▶소득세 사전신고서작성제도 도입 등이 방안으로 제시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고도화, 전자장부 이용 활성화, 세법령의 단순화, 신고납부의 간편화 등을 통한 납세협력비용 축소방안이 필요하며,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세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4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세무사회에서는 정구정 회장이 참석했으며 곽수만 부회장은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 주제 토론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 이 날 국세행정포럼 토론자로는 곽수만 부회장을 비롯해 강석훈 국회의원, 윤호중 국회의원, 최영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국장,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문희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 서진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 곽수만 부회장이 국세행정포럼에서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세제의 간소화와 절차의 단순화 등 불합리한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무사신문 제637호(2014.10.1.)

 [조회: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