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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경제회복 적극지원, 고의적 탈세는 엄정대응"
[2014-10-08 연합뉴스 ]
최이락 홍국기 기자 = 임환수 국세청장은 8일 세무 행정 방향과 관련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운영하고 서민이나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답변 자료 전달받는 임환수 국세청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임환수 국세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한 관계자로 부터 답변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그는 이날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경제성장 견인 업종 등 130만여 사업자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간섭을 자제하고 납세유예나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 가업승계세정지원팀을 통해 타인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 환원절차 간소화 등 원활한 가업상속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의 변칙적 탈세 등 탈루혐의가 큰 분야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지하경제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일선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 중심으로 재설계해 신규 호황업종 및 신종 탈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 대책을 묻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질문에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국세청의 일차적인 목표"라고 답변했다.

임 청장은 "세금 신고지원 조직과 기능을 재편하고 내년 2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등 최상의 납세환경을 조성해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 데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을 2016년까지 15% 감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전 직원이 동참해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세금문제 소통의 날'로 정하고 오는 14일 처음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국세청이 고액 행정소송 사건에서 패소율이 높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고액 소송에 대비한 송무 전담조직을 내년 1월1일을 목표로 구성하는 방안을 안전행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 182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지적에 임 청장은 "조세회피처에 금융계좌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임 청장은 "국세청이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한 부실한 세무조사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 않으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특감이 아니라 정기감사"라고 답했다가 박 의원으로부터 "위증을 하고 있다"고 항의를 받았다.

임 청장은 오후 국정감사 재개에 앞서 "확인 결과 올 상반기 지능형 조세회피 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통상적 업무 감사로 알고 답변한 착오가 있었다"며 "박 의원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130여만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방침과 관련, "국세청은 법에서 정한 대로 세금을 걷는 집행기관일 뿐이지 인심 쓰듯이 세무조사 대상을 면제할 수 있는 정책기관이 아니다"라며 "그럴수록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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