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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세청, 무리한 과세 많다"
[2014-10-08 연합뉴스 ]

최이락 홍국기 기자 = 8일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지하경제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무리한 과세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지난해 세무조사 추징액은 사상 최대인 8조6천188억원으로 2004년 4조7천158억원에 비해 83% 증가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상당해졌다"며 "무리한 징세행정은 기업경기 위축은 물론 소송패소 등으로 지속적 세수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만 과하게 하기 보다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법과 각종 과세 인프라를 동원해 꼭 조사해야 하는 납세자만 선정해 엄격하게 조사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도 "지난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5천128건으로 전년에 비해 17.7%나 증가하고 추징액도 6조6천128억원으로 33.9%나 늘어나는 등 법인사업자들이 세금폭탄을 받았다"며 "조세심판원과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도 증가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법인과 최상위층에 부가 집중되고 이들의 납세비중이 큰 만큼 고액재산가, 고소득사업자 등에 대한 탈세·탈루 점검과 더불어 역외탈세, 차명거래, 변칙 상속증여 등을 막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 공무원에 대한 실적 성과(인센티브)를 강화해 고액탈세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투명한 세정실현을 통해 세무비리를 근절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납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최재성 의원은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법인세 최고세율보다 상당히 낮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수입금액 상위 10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2.3%로 최고세율 22%의 절반 수준이었고, 최근 5년간 10대기업에 깎아준 세금만 10조8천685억원에 달했다"며 "극심한 재정부족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인 만큼 최저한세 인상과 초대기업에 대한 공제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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