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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94]
가짜 기부금 영수증 이용 불법 소득공제 크게 늘었다
[2014-10-08 연합뉴스 ]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박덕흠(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연말정산 근로자 기부금 표본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소득분을 연말정산한 근로자 가운데 기부금 공제를 받은 1천465명에 대해 표본조사를 한 결과, 81.8%인 1천198명이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것을 적발했다.

2009년 1천357명 가운데 529명(38.7%), 2010년 1천358명 중 882명(64.9%), 2011년 1천417명 중 1천113명(78.5%)에 비해 적발 비율이 계속 높아진 것이다.

국세청은 표본조사를 토대로 부당공제를 받은 근로자들에게 2009년(소득세 귀소 연도 기준) 5억5천만원, 2010년 10억300만원, 2011년 12억3천300만원, 2012년 13억4천200만원 등 총 41억2천800만원을 추징했다.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부당 공제 적발률이 높아지는 것은 국세청의 표본조사 기법이 매년 정교해지기 때문으로 알려다.

기부금 부당공제 조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3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 100만원 이상 근로자의 0.1%였던 표본조사 대상이 0.5%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조사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뤄지는 만큼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허위로 기부금 공제를 받았을 경우 내년에 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누적되는 정보를 토대로 부당 공제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표본조사 대상을 선정하므로 적중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런 만큼 전체 기부금 소득 공제자 가운데 80% 가량이 거짓 영수증을 제출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연말정산 근로자 기부금 표본조사 현황                                  (명, 백만원)
구분
귀속연도
표본조사 건수 추징건수 추징세액
2009년 1,367 529 550
2010년 1,358 882 1,003
2011년 1,417 1,113 1,233
2012년 1,465 1,198 1,342
 [조회: 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