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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2014-10-10 연합뉴스]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의 구속 여부가 10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지난 7일 미국에서 국내로 송환돼 인천구치소에 인치된 김씨는 이날 지하통로를 통해 인천지법 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이동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조세포탈과 부동산실명제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김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2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26억원이다.

김씨는 상품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을 회삿돈을 들여 고가에 사들이는 등 대표이사로 있는 한국제약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을 빼돌려 자신이나 친·인척 이름으로 부동산을 산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현지에서 도피생활을 했다.

김씨는 지난달 4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버지니아주의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들에게 체포됐으며 지난 7일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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