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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송광조 前서울국세청장 집행유예 선고
[2014-10-17 연합뉴스 ]
집행유예 선고 받은 송광조 前서울국세청장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STX그룹으로부터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STX그룹으로부터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6일 송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위 공직자가 관련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청장은 2011년 변모(61) 전 STX그룹 CFO(재무담당 최고책임자)로부터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처음 뇌물을 받을 당시 송 전 청장은 STX조선해양 등 STX그룹의 주력 계열사를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했다.

변씨는 송 전 청장이 2011년 국세청 본청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기자 감사관실까지 찾아가 재차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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