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세무사회 건의를 반영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지난 9월 24일 공포했다.
고용노동부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시로 당초 3년 이상의 개업경력 세무사에게만 주려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자격을 개업경력 2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세무사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수교육 제도는 폐지하고 개업경력과 인가교육 요건도 2년 뒤에는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많은 회원들이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위한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게 됐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자격을 개업경력 3년 이상자로 제한했다. 더구나 세무사들에게는 노무사도 받지 않는 인가 교육까지 별도로 받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정구정 회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3년 이상 개업경력 및 인가교육 그리고 보수교육제도를 두는 것은 노무사와 세무사를 차별하는 것이며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을 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두는 것이라며 개업경력요건과 인가교육 및 보수교육제도를 철폐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자 정구정 회장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국회 등에 시행령 개정안의 불합리함을 건의했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세무사회 건의를 반영해 고용노동부에 입법예고안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당초의 시행령 개정안을 완화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을 지난 9월 24일 최종 공포했다.
경교수 부회장은 “정구정 회장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해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한데 이어 많은 회원들이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자격을 2년으로 완화하고 보수교육을 삭제하는 한편 최소의 인가교육을 받도록 해 회원들이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많은 회원들이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기관으로 인가받아 업무영역을 확대함과 동시에 수익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38호(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