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사회는 지난 7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회원들의 4대보험사무대행 업무 지원을 위해 ‘4대보험사무대행 지원센터’ 설치를 의결했다.
세무사회가 회원들의 4대보험사무대행을 지원하기 위해 ‘4대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7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이 된 4대보험사무대행 업무를 회원들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11월에 ‘4대보험사무대행 지원센터’를 설치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4대보험사무대행 업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궁금증과 업무 절차에 대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역확대와 업무편의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난 2011년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세무사가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2년 2월에 ‘기업진단지원센터’를 개소해 회원들의 기업진단업무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5월에 ‘성년후견인지원센터’를 설치해 회원들의 성년후견인제도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해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되고, 국민연금공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세무사가 4대보험신고를 모두 전자신고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4대보험사무를 원활히 대행할 수 있도록 ‘4대보험사무대행 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고 말하면서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4대보험업무에 대한 불편사항을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11월에 ‘4대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를 설치해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동원 연수이사는 4대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 “정구정 회장의 지시로 회원들이 좀 더 원활하게 4대보험사무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세무사회는 4대보험신고 관련 회원교육도 준비 중에 있고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회원들은 4대보험사무대행 업무에 대해 부담을 가지지 말고 새로운 업무영역을 적극 개척해 또다른 수익원을 창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4대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설립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세무사회 연구기획팀(02-587-6021)으로 문의하면 되고, 4대보험사무대행에 따른 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38호(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