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창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업무정화조사위원장으로서 소감을 말씀한다면?
상임이사 중에 내가 맡고 있는 정화조사위원장은 악역이다. 회원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불법세무대리행위와 명의대여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내 사무실 업무도 뒤로 하고 전국 8도를 다 돌아다니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집에서 별을 보고 나왔다가 집에 별을 보고 들어간 적도 있다. 신고업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조사 진정이 들어온 것에 대해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열일 제쳐두고 뛰어간다. 우리 집사람이 돈도 안되는 것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차라리 수임업체 하나 더 챙기라고 한다(웃음). 그런데 어쩌겠나. 내게 주어진 소임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세무사 업계에 질서가 잡혀 나간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낀다.
▶불법세무대리행위를 근절시키고 내부적인 자정활동 강화를 위해 활동하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해 진정이 들어오면 상대방이 있다. 조사를 나가게 되면 일단 수사권이 없는 입장에서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확실한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 한 경우에 고발조치 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다. 피해를 보고 있는 회원들이 어렵게 진정을 내서 조사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불법세무대리행위를 처리하지 못할 때 안타깝고 씁쓸하다. 그래서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행위들에 대해 사례별로 체계화된 데이타베이스 작업을 검토 중에 있다.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선대적 대응으로 정화활동을 강화하려고 한다.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과 타자격사의 세무사 업역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쳤는지?
세무사 등록회원이 이미 1만명을 넘어 섰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불법행위에 대한 유혹도 많아졌다. 특히, 유사자격사들의 업역 침해행위와 무자격자들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갈수록 세무사사무소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힘들게 세무사업무를 막 시작한 신규 개업 회원이나 고령의 회원들은 명의대여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작은 이익을 탐하려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데 동참한다면 자연스럽게 건전한 세무대리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원들 입장에서 보면 일부 회원들의 보수료 덤핑행위나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화조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회원들은 자유경쟁에 의해 자신의 사업영역을 구축하고 넓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살깎기식 덤핑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이런 행위들이 무자격자로 하여금 불법적인 세무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틈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정화조사위원회에서도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정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회원들께서 제보해준 사항에 대해 혐의있는 부분은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무사업역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방에서 진정이나 고발이 접수된 사안도 본회 정화조사위원장이 직접 조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지방회 정화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면 되는거 아닌가?
지방회에도 정화조사위원회가 있으며 사안별로 지방회에서 조사해서 본회에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업역을 침해하는 무자격자들의 세무대리행위라든가 학연, 지연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 정화조사위원회에서 직접 조사를 나간다. 지방회 정화조사위원회에서 본회에 직접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국 8도를 다 돌아다니고 있다. 정화조사위원장이 직접 확인해서 고발할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무자격자의 업역침해나 불법세무대리 형태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정화조사위원회에서 이에 대하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지난해 보험설계사를 통한 불법 기장대행 행위, 국내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불법기장대행 광고 행위 등을 적발하고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했었다. 불법세무대리행위는 갈수록 형태를 달리하며 여러가지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화조사위원회에서는 회원들의 제보와 민원접수, 그리고 지속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변형되는 불법세무대리행위의 유형을 데이타화 해서 사후 관리토록 하고 있다.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배상책임보험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손해배생책임보험은 회원이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내면 직무수행 중에 세무사와 직원의 과실로 인해 납세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보험사가 대신 배상을 해 회원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최근에 보험사고율이 높아지면서 보험금 지급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세무사회가 가입한 단체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고는 통상 가입자의 5% 미만이다. 결국 5% 미만의 사고회원 때문에 95%의 나머지 회원이 부담하는 보험금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배상책임보험위원회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손해배상에 대한 심사는 정화조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배상책임보험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28대 집행부 들어서면서 손해배상보험금 지급률이 많이 낮아졌다고 들었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
1만1천여 회원들의 윤리의식 함양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사소한 보험사례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유사한 보험사고에 대해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 등에 대해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했다. 보험사고가 많아지면 결국 보험금 부담이 높아지고 그것은 모든 회원들에게 보험금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앞으로도 배상책임보험위원회에서는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을 더욱 강화해서 합당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회 신목근 정화조사위원장(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화조사위원회에서 ‘회원 제명’을 결정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는데 어떤 사항을 위반한 것인가?
지난 6월에 치러진 제11대 서울회장선거에서 선거사무를 집행하면서 회칙과 회규를 위반한 것으로 6월 3일과 6월 5일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기 때문에 정화조사위원회에서는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특히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관리 사무를 집행토록 하고 있고, 모든 결정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칙 및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근거가 없이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선거관리를 결정해 집행한 것은 회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회칙과 회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정화조사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 것이다.
▶서울회 선관위원장이 회칙과 회규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윤리위원회에 제명으로 징계를 요청한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회칙과 회규는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로서 한국세무사회의 회칙과 회규를 지키는 것은 의무이다. 정해진 회칙과 회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한국세무사회 조직 질서는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한국세무사회는 오합지졸과도 같은 형편없는 조직이 되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없다. 기강이 바로 서고 품격이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징계 형량을 제명으로 결정해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것이다.
▶서울회에서는 그동안 본회 선거에서도 회규에 없는 선거관리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들의 선거관리 규정 위반여부를 의결했다고 주장하던데 사실인가?
서울지방회가 회원들을 호도하는 행위 중에 하나이다. 본회 선거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여부를 의결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특히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신목근 위원장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해서 징계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모든 선거관리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회 신목근 선관위원장은 모든 선거관리 사무를 김상철 서울회장이 임명한 4명의 업무정화조사위원들로 선거관리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후 모든 선거관리를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집행했다.
특히 회칙과 회규에도 없는 선거관리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임채룡 후보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임의로 결정하고, 임채룡 후보의 소견문과 홍보물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했으며, 심지어는 임채룡 후보의 홍보물을 유권자인 서울회원들에게 송부조차 하지 않아 임채룡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또한 임채룡 후보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전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목근 위원장은 임채룡 후보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임채룡 후보를 비방했다.
회칙과 회규에서 선거관리사무와 권한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임의기구에 위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회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도 없는 임의기구인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후 상임위원회에서 임채룡 후보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해 임채룡 후보자의 소견문과 홍보물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임채룡 후보의 홍보물을 유권자인 서울회원들에게 송부하지 않았으며 임채룡 후보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전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목근 위원장은 임채룡 후보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임채룡 후보를 비방한 것은 중대한 회칙과 회규 위반사항이다.
▶윤리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회 신목근 위원장에게 회원 권리정지 1년을 의결했다. 회원 제명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업무정화조사위원장으로서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윤리위원회가 세무사계의 단합을 위해 회원 권리정지 1년으로 징계를 완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세무사회는 회원이 1만1천명이다. 1만1천 회원이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도 부족할 판에 회원들에게 허위사실로 호도하고 분열을 야기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한다.
서울회장 선거가 끝나고 김상철 회장이 당선됐다고 하지만 회칙과 회규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불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한 것으로 상대자인 임채룡 후보가 피해를 봤다고 이의를 제기했다면 사과하고 단합을 호소했어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상철 서울회장은 신목근 서울회 선관위원장 겸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서울회장선거사무를 집행하면서 회칙과 회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신목근 위원장이 징계를 받게 되면 서울회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윤리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일과 6월 5일 신목근 위원장이 회칙과 회규를 위반한 것으로 심의 의결해 서울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지난 7일 윤리위원회가 신목근 위원장이 서울회장선거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해 회원 권리정지 1년을 심의 의결했다.
김상철 서울회장과 신목근 위원장은 이제 상대후보자였던 임채룡 후보에게 불공정선거에 대해 사과하고 세무사계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리더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순간을 피해가려고 책임 없는 발언을 하는 것은 지방회의 회장으로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1년여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다. 진정이나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를 나가게 되는데 조사과정에서 서로 언성을 높였던 일들도 많았던거 같다. 세무사 개인이 아닌 정화조사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그리고, 정화조사위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다. 정화조사위원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세무사의 윤리의식과 내부 정화활동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세무사업계를 문란케 하고 명의대여 등을 통한 불법세무대리, 유사자격사의 업역 침해 행위 등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자정활동이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남은 임기동안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업계에 확고한 윤리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회원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세무사신문 제638호(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