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5년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이 오는 11월 19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2014년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에서 정구정 회장이 인사말을 하는 장면.
세무사회는 2014년도 세무사시험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교육을 시작한다.
세무사회는 오는 11월 19일부터 2015년 6월 12일까지 6개월간의 세무사실무교육을 세무사자격시험 1·2차 합격자와 과년도 실무교육 미이수자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1월 19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내년 6월 12일까지 실시되는 실무교육은 약 6개월에 걸쳐 본회 연수원 및 실무지도 기관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실무교육은 기본교육과 특별교육으로 진행되며, 기본교육은 12월 23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4시간씩 총 88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되고 오전·오후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이어 2015년 1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되는 특별교육은 세무사 사무소 및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에서 진행되며, 참가한 수습세무사들은 교육 장소에서 일 4시간, 주 20시간 이상 법인·소득세 신고실무, 양도소득세 실무 등 세법을 실제로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수료식은 2015년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세무사실무교육의 교육 부담금은 20만원이며, 신청은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를 통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교육신청서(온라인신청)와 세무사자격증 사본 1부가 필요하며, 세무사자격증은 51회 합격생에 한해 수습세무사실무교육 개강일에 국세청 담당관이 세무사회관에서 직접 교부해준다.
한편 세무사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 원활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윤리교육, 소양교육, 전산 프로그램 운용에 관한 교육, 회계 및 세무회계에 관한 교육, 국제조세에 관한 교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교육 등을 받아야 하고 월 8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특별교육은 일 4시간, 주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638호(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