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민선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장
"일하는 사람이 1명밖에 없는데, 보험료도 아깝고 귀찮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업주가 많이 있다.
하지만 고용·산재보험은 상용·일용·아르바이트생을 불문하고 근로자가 1명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당장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가입을 꺼리기에는 고용·산재보험이 주는 혜택과 든든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부득이 하게 실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등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며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 등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업주가 가입을 회피하던 중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니 오히려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더 이익일 수 있다.
1. 9월부터 개인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가능
금년 9월25일부터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이 개인 세무사에게까지 확대되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이란 고용·산재보험 사무처리 부담을 덜고자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장은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하여야 하는 보수총액신고, 고용정보신고 등 각종 신고를 대행하고 사무대행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인가신청이 가능하다.
그동안 세무사가 회원 사업장에 대한 세무사무처리 지원과 함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취득·상실 신고 등을 병행하였는데 당연 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고용보험 사무지원은 회원 사업장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하였던 것이었지만, 사무대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보험사무처리 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보험사무대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는 가입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지 아니하도록 정상적인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보험료 50% 지원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가 월 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50%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작은 규모 사업장일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고 근로자들의 임금 또한 저임금인 경우가 많아 적은 월급에서 당장 떼어야 하는 보험료를 급여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였다.
또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회사에 사회보험 가입을 요구하기 힘든 문화도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 지원은 장기적으로 기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좀 더 많은 국민이 사회안전망에 포함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사업주는 적은 비용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다하고 근로자 만족도를 높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사회보험 미가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여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봐야 한다.
이처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행복은 반올림! 부담은 반내림!』되어 근로자들은 사회보험 가입으로 고용이 안정되고 노후를 안심할 수 있어 일터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사업주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이직률도 줄일 수 있게 되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3. 고용보험 사무처리에서 과태료를 줄이려면?
그동안 여러 세무사들이 영세 사업장의 수많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등을 지원한 덕분에 고용보험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음에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장과 마찰이 발생하곤 하였다.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취득·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등) 업무 처리 과정 중 상실사유 등을 오류로 기재할 때,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해 사업주에게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로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개인사정(or 권고사직)으로 신고 요청하였으나 세무사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권고사직(or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후 다시 정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됨으로써 세무사와 사업장간 분쟁이 발생하게 되므로 상실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퇴직 근로자가 직접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권고사직(실제는 개인사정 퇴사자)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할 때 사업주의 확인 없이 근로자 요구대로 처리함으로써 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하는 등 부정수급이 발생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근로자가 세무사에게 직접 상실사유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장에 필히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신고서의 사업주 서명란에 세무사 직원이 직접 서명·신고함에 따라 추후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상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서에 회사 직인을 날인(또는 사업주가 직접 서명)해서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4. 사회보험업무에 대한 큰 관심과 협력 기대
이제 세무사 여러분의 보험사무대행의 공식적 시행으로 고용노동부와 세무사가 공동 협력자 관계를 맺게 되었다. 보다 큰 관심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이 국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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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신문 제638호(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