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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세청 국정감사> 국세청 허공에 날린 40조원, "체납징수, 민간위탁 확대 필요”

최근 5년 동안 국세청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사라져 버린 국세채권이 4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체납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결손처분으로 징수 가능성이 사라진 국세채권은 39조2000억원. 연평균 7조8000억원의 조세채권이 사라진 셈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체납발생액은 116조7000원(연평균 23조3000억원)이며, 2009년 20조6000억원이었던 체납발생액은 지난해 25조200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잔액 역시 20009년 4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5000억원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마저 경기침체 지속으로 자영업자의 경영악화와 폐업이 증가하면서 체납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결손처분액의 합계는 8조3600억원으로 연평균은 1조67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박 의원은 현재 체납정리를 독점으로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권한을 다른 민간위탁기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독점위탁으로 운영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채권 징수율은 0.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조1222억원을 위탁했지만 징수실적은 62억원에 그쳤다.


박 의원은 "국세체권의 체납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며, 국가운영에 필요한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체납 국가채권의 회수율을 높이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위탁으로 운영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채권 징수 실적은 2014년 6월말 기준 0.29%에 불과하며, 특히 5억원 초과 채권에 대한 징수율은 0.007%로 전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안일한 자세로 업무에 임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효과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납채권 징수 관련 업무를 민간위탁업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638호(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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