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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 고가주택 기준 9억원…전세금조사 기준은 10억원, 왜?

 

서울지방청이 실시한 전세자금출처 조사와 관련, 각종 세법에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고가주택 기준을 10억원으로 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10일 경기도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서울·중부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서울국세청이 지난해 처음으로 10억원 이상 고가주택 전세세입자 56명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56명의 출처조사를 한 것 만으로도 123억의 세금을 추징했다”며 "전세자금을 통한 세금회피, 증여세 상속세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게 확인되고 있는데 단순히 전세금 증여뿐만 아니라 전세대출을 끼고 나중에 전세대출금을 갚아주는 변칙증여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연근 서울국세청장은 "개별 건을 일일이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발견되면 전산에 입력해 사후관리를 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문제는 전세자금출처조사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10억원 이상 전세라는 것”이라며 "각종 세법에서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을 고가주택으로 간주하는데 전세금이 주택가격의 60∼70%라고 감안하면 5억∼6억 이상의 전세자금에 대해선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어 "10억원은 국세청이 임의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사용할만한 기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10억원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그 이하라도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당연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38호(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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