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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
서울국세청장 "현금영수증 과태료 완화, 기재부 건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50% 과태료로 물리는 제도에 대해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오자 김연근 서울국세청장이 과태료 완화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10일 경기도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2010년 3억1100만원, 2011년 86억6200만원, 2012년 353억900만원, 2013년 1032억45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지만 금액이 과하지 않느냐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높다는 것은 그동안 얘기가 많이 돼 왔다”며 "완화하는 안을 기재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밖에 류 의원은 톱스타 송혜교 씨의 세무대리인이었던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도 문제 삼았다.

류 의원은 "세무사법을 위반한 세무사에 대한 징계는 규정대로 해야 한다”며 "최근 A씨는 지출 증빙도 없이 여비교통비 54억9600만원을 비용으로 신고해 25억7000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하도록 도와준 혐의가 있는 세무사에게 서울국세청이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징계권은 기재부에 있다”며 "기재부에 요청해서 징계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38호(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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