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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46]
최재성 ‘개인사업자 부과세액 증가 고소득보다 높아’

 

작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세액 증가액이 고소득 자영업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제시한 ‘매출액(수입금액)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자료에 따르면 건별 부과세액 실적은 2012년 1억8천800만원에서 지난해 2억2천900만원으로 4천100만원 증가했다.


구간별로 보면 매출액 5억원 초과의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경우 2억5천900만원(‘12년)에서 2억6천300만원(’13년)으로 400만원 증가했다.


반면 1억원∼5억원인 중견 개인사업자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6천400만원(‘12년)에서 9천만원(’13년)으로 2천600만원, 매출액 1억원 이하 중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1억7천600원(‘12년)에서 3억1천300원(’13년)으로 1억3천700만원 증가했다.


지방청별로는 매출액 1억이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별 부과세액 실적이 2012~2013년 동안 서울청은 700만원 증가, 중부청은 1천300만원 감소, 대전청은 6억4천만원 증가, 광주청은 2천600만원 감소, 대구청은 5억7천900만원 증가, 부산청은 8억7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중부청과 광주청을 제외한 4개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성 의원은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실적을 살펴보면 세무조사로 인한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중소·중견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과세행정은 세원발굴과 과세관리 강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후진적인 과세행정으로 시대흐름에 역행하다보니 고소득층보다 중소 개인사업자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38호(2014.10.16.)

 [조회: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