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불복소송 패소율이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중 1위, 패소금액 또한 2조원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의 조세불복소송 패소율은 45.8%로 대전·부산국세청이 5% 내외, 대구·광주국세청이 7∼10% 내외인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였다.
중부국세청(22.6%)과 비교해도 2배나 높았다.
특히 서울국세청의 패소건수는 지난 5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2009년에는 99건이던 패소건수가 2013년에는 150건으로 무려 1.51배가 늘어났다.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도 서울국세청은 2009년 4.5억원에서 2013년 19.6억원으로 4.33배가 늘었으며, 중부국세청 또한 2009년 2.7억원에서 2013년 5.7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윤 의원은 만약 국가가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체납결손 등의 이유로 소송비용을 100%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국세청의 패소금액은 지난 5년간(2009년~2013년) 2조20억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같은 기간 중부국세청 패소금액인 2671억원의 8배에 달했다.
이를 건수당 환산하면 서울국세청은 한 건당 31.8억원, 중부국세청은 16.2억원이었다.
이처럼 서울국세청이 조세불복 소송과 관련한 수치가 나쁜 이유는 소송건의 절대다수(전체 건수의 70% 이상)가 서울국세청 소관이기 때문. 부실과세 증가도 원인 중 하나지만 송무분야의 대응력이 약한 것 또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현재 국세청은 서울국세청의 송무분야 조직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국세청이 과세를 잘못해 패소할 경우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이기더라도 행정비용, 변호사 선임비, 승소장려금, 미회수 소송비용 등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세금이 상당하다”며 "법에 근거한 명확한 과세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고액소송의 경우 원고들이 국세청 퇴직관료들이 많이 진출해있는 고액 대형로펌 전문가들을 선임해 조력을 받는 만큼, 과세관청도 그에 걸맞게 대응해 소중한 국민 혈세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638호(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