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수만 부회장은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의 ‘2015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날 설명회에서 곽수만 부회장은 “2015년부터 조세특례금액이 연 평균 3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조세지출사항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되고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사항에 심층평가가 의무화됨으로써 조세 감면혜택이 축소돼 정부의 세수 확보 효과가 큰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38호(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