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7일 제10차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신목근 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겸 선거관리 위원장이 서울지방회장 선거에서 회칙과 회규를 위반해 선거사무를 불공정하게 집행했다며 '회원권리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임정완)는 지난 7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지방회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신목근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지난 6월 치러진 서울지방회장 선거에서 회칙과 회규를 위배해 선거사무를 불공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회원권리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회원권리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신목근 서울회 정화위원장은 회원 권리정지 기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서울회 정화조사위원장도 맡을 수 없다.
아울러 회규에 따라 회원권리정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2년간 일체의 회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윤리위원회는 지난 7일 개최된 회의에서 신목근 위원장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아울러 신목근 위원장이 의견진술을 할 때에 신목근 위원장이 지정한 5명의 참관인이 참관토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신목근 위원장이 지정한 남상진, 장한철, 김재국, 전홍배, 이영진 서울회 임원들이 참관했다.
이날 신목근 서울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 의견 진술을 통해 “세무사법과 세무사회 회칙에 명시된 징계사유는 세무사의 직무에 대한 내용만 명시돼 있지 회직수행으로 회원을 징계할 수 없다”고 징계에 대한 부당성을 진술했다.
이에 대해 남창현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신목근 선거관리위원장이 서울회장선거에서 회칙과 회규를 위반한 것은 지난 6월 윤리위원회에서 이미 심의 의결된 사안이고 윤리위원회가 서울회원들에게 신목근 위원장이 회칙과 회규를 위배했다고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남창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신목근 위원장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는 ‘제명’으로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신목근 선거괸리위원장을 징계요청하게 된 과정과 이유를 진술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윤리위원들은 “신목근 위원장이 이전에도 선거사무를 진행한 경험이 풍부함에도 서울지방회장 선거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고의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것은 신목근 위원장이 회직자로서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제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다른 윤리위원은 “지금 윤리위원회 회의 방향이 잘못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칙과 회규를 위반하여 선거관리를 불공정하게 했다는 것은 선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회장으로서 정통성도 상실했기 때문에 서울회장선거 자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까지 이어지는 등 윤리위원들의 심도 있은 논의가 진행됐으며 서울회 신목근 선거관리위원장의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회원권리정지 1년’으로 의결됐다.
임정완 윤리위원장은 “이번 윤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진행을 위해 양측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등 배려했다”며 “신목근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지만 신목근 위원장이 그동안 회무에 기여한 바를 감안해 윤리위원들이 회원권리정지 1년으로 징계를 결정했다” 고 밝혔다.
한편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신목근 세무사가 불복할 경우 상급심인 세무사회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 제10차 윤리위원회에 신목근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참석해 의견 진술 기회를 가졌다. 뒷쪽에는 신목근 위원장이 지정한 참관인 5명이 참석해 의견을 듣고 있다.

≪ 윤리위원회는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까지 신목근 위원장의 회칙과 회규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세무사신문 제638호(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