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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국세청, 사단법인 형태로 편법적 수익사업"
[2014-10-24 연합뉴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4일 "현직 공무원의 영리행위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도 현직 국세청 공무원들이 별도의 사단법인을 만들어 편법적인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각 정부부처에서 제출받은 '전·현직 공직자단체의 수익사업 현황' 자료를 토대로 "그동안 국세청 퇴직공무원단체로 알려졌던 '세우회'는 이사장과 이사 1인, 실무담당 5명 정도를 제외한 모든 인원이 '현직' 국세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직 공무원 단체'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우회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국세청공무원 1만8천841명 중 1만4천600명(77.5%)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현재 이사회 7인 중 5인은 국세청의 현직 간부급 인사들로 구성돼 있고 감사도 현직 국세청 감사관이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우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여의도와 관악구에 있는 2개의 부동산(빌딩) 임대수입으로 112억원을 벌어들였으며, 이 수익금은 직원들이 납부한 상조금에 보태 퇴직시 퇴직부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사단법인 형태를 통해 현직 국세청 공무원들이 편법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면서 '투 잡(two job)'을 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국가정보원의 경우도 현직 공무원단체인 '양우공제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골프장 사업과 금융권 투자 이외에 구성원, 기금규모, 운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자 '기밀사항'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과 국정원은 사단법인 형태로 사실상의 영리행위를 편법적으로 자행해온 셈"이라며 "누구보다 청렴하고 도덕적이어야 하는 권력기관들이 편법을 동원해 '자기 배 불리기'에 치중하고 있다"고 조사를 촉구했다.
 [조회: 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