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411]
이언주 "상가·오피스텔의 지하·2층이상 세금 많다"
[2014-10-24 연합뉴스 ]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하 및 2층 이상 상가에 대한 세금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대구 신서혁신도시 내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같은 건물의 반지하 또는 2층 이상 상가의 경우 1층과 비교했을 때 시장거래가격보다 너무 많은 세금을 낸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시장거래 관행을 반영하지 못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 중구 장충동 한 빌딩의 경우 산정가격(시장거래 조사가격) 450만원인 1층 상가의 과세표준액이 170만원인데, 같은 건물 지하상가는 산정가 265만원에 과세표준액 150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다"며 "반지하상가는 시장거래 가격이 1층의 59%에 불과하지만 세금은 1층의 88%를 내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전 서구의 한 빌딩은 더욱 심각해 1층 산정가격 445만원에 과세표준액이 125만원이고 같은 건물의 10층은 산정가격 109만원에 과세표준액 104만원"이라면서 "10층 상가의 실제가는 1층의 24%에 불과하지만 과세표준액은 83%"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감정원이 2009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공시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난해 층별효용표를 작성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며 "가격공시제도 도입의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면 차질없는 제도 안착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회: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