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하 및 2층 이상 상가에 대한 세금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대구 신서혁신도시 내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같은 건물의 반지하 또는 2층 이상 상가의 경우 1층과 비교했을 때 시장거래가격보다 너무 많은 세금을 낸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시장거래 관행을 반영하지 못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 중구 장충동 한 빌딩의 경우 산정가격(시장거래 조사가격) 450만원인 1층 상가의 과세표준액이 170만원인데, 같은 건물 지하상가는 산정가 265만원에 과세표준액 150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다"며 "반지하상가는 시장거래 가격이 1층의 59%에 불과하지만 세금은 1층의 88%를 내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전 서구의 한 빌딩은 더욱 심각해 1층 산정가격 445만원에 과세표준액이 125만원이고 같은 건물의 10층은 산정가격 109만원에 과세표준액 104만원"이라면서 "10층 상가의 실제가는 1층의 24%에 불과하지만 과세표준액은 83%"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감정원이 2009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공시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난해 층별효용표를 작성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며 "가격공시제도 도입의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면 차질없는 제도 안착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