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으로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부동산·차량 압류와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예금·보험·매출채권 압류, 추심 등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뿐 아니라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주소지 출장 징수독려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다만, 납부의지는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로 했다.
지난 9월 말 현재 안성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83억원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