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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달 말까지 2개월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농업법인 103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1억4천만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영농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5억1천1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5개 법인은 취득한 농지 등을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모두 1억4천만원을 물게 됐다.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면 감면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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