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은 앞으로 조세심판결정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하고 2주 내에 100%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올해 심판청구건수의 증가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정성·청렴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2010년부터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삭제한 심판결정서를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현재 공개율은 75%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조세심판원은 공직자 재산등록의무 및 재취업 제한 대상 직원의 범위를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조세심판 청구현황 등 기본통계를 정리한 '조세심판통계연보'(가칭)를 발간하기로 했다.
또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3년)에 대해서도 중임 제한을 현행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