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올리는 지방세 개편방안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현실화 방안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하능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율을 20%로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과세의 20% 수준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 방법으로 지방재원을 확충해야 하다"고 제안했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 지방재원은 각각 9조 4천억원과 5조 4천억원으로 예상된다.
또 부동산 관련 조세인 양도소득세와 골프장 및 사행산업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 각각 6조 2천억원과 1조원이 확보된다.
아울러 각종 비과세와 감면을 점차 축소 조정하면 2조원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 연구위원은 "이러한 지방세 개편 방안을 적용하면 지방재원 27조 9천억원을 확충할 수 있다"면서 "'조세 중 지방세 비중 30%', '지방세 중 소득·소비과세 비중 60%'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 수준으로 20년 넘게 머물러 있으며 작년에는 지방세 비율이 19.9%를 기록, 처음으로 20% 미만으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