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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송전담조직 정비…대형로펌과 전면전 나선다
[2014-11-3 연합뉴스 ]

국세청이 대형로펌과의 전면전에 나선다.

고액 소송사건이 집중돼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고 국장은 외부 전문가를 기용할 수 있도록 개방직으로 전환한다.

2개과로 운영됐던 조직도 3개과 32개팀 체제로 변경해 팀장을 중심으로 소송 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는 그간 국세 부과와 관련된 고액 소송 사건에서 대형 로펌에 밀려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점 등이 반영된 것이다


임환수 국세청장도 지난 8월 취임 이후 "소송 대응도 제2의 세무조사"라며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안전행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의 송무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고액 사건이 집중돼 소송 승패에 따라 국세 수입에 영향을 많이 주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송무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바뀐다.

실제 국회 기재위 소속 박명재(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세청의 불복 소송 패소 금액 7천179억원 가운데 서울청의 패소액이 6천179억원으로 86%에 달했다.

국세청은 서울청의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변경해 대형로펌 등과의 소송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종전 징세법무국의 징세(세금징수) 관리 기능은 별도로 설치되는 징세담당관실에서 담당하게 된다.

특히 신설되는 서울청 송무국장은 개방직으로 해 외부의 유력 소송 전문가를 기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직으로 조세 분야 전문 변호사들도 별도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종전 2개과가 담당하던 송무 기능도 3개과 32개팀으로 재편한다. 사무관급이 팀장을 맡아 각종 소송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팀장과 팀원에는 세무조사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다수 배치해 조사와 소송 업무를 연계해 시너지를 높이도록 했다.

중부·부산·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징세법무국을 징세송무국으로 변경해 소송 분야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소송 담당 조직 정비와 함께 이들 분야로 50여명의 인력을 전환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청이 40여명, 중부청이 10여명 가량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청에 고액 사건이 집중되는 만큼 이곳을 중심으로 소송 조직을 전면 개편하게 됐다"며 "서울청 송무국장 공모 등 여러 절차가 있어서 다소 변수가 되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회: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