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내 지방세 체납액이 1천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1천81억 원으로 전년도(1천80억원)와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광양시가 172억원으로 가장 많고, 순천시 161억원, 여수시 141억원, 목포시 132억원 등으로 규모가 많았다.
광양시는 모 법인이 수십억 원을 체납하는 바람에 체납액 1위 '오명'을 쓰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으로 정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연말까지 도내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를 760억원으로 줄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 추진 실적에 따라 우수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체납액이 없는 읍면동에 포상할 계획이다.
도는 1년 지난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는 12월15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각 시도 누리집 및 신문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한다.
고질 체납자는 출국 금지, 신용 불량자 등록, 각종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등 각종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김영희 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는 도와 시군 살림살이의 주요 재원이므로 부과된 세금은 정해진 날짜 안에 꼭 납부해야 한다"며 "도와 일선 시군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에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