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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외환거래 '50만달러' 이상 조사 확대
[2014-11-4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해외에서 거액의 외화를 국내로 들여온 온 자산가 등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조사를 확대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새누리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해 온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조사 대상자를 100만 달러 이상에서 5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했다. 

조사 대상 기간도 2011년에서 2010년으로 늘렸다. 
금감원은 앞서 100만 달러 이상 대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규 위반 의심 사례를 5건(790만 달러) 적발하고,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5건 중에는 애초 조사 대상이었던 재벌 총수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이 5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조사 대상자는 480여명으로, 애초 20여명보다 크게 늘었고, 조사 대상 외환 반입액도 총 6억4400만 달러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들의 자금 조성 경위와 외화 반입 신고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검사 결과 신고 의무 미이행 혐의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불법외화 유출 등의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 국세청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금감원은 다수의 자산가가 반입해 온 자금이 비자금이나 누락소득 등과 같은 검은돈인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 불법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

 [조회: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