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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대엘리베이터에 350억원 과세 통지(종합)
[2014-11-5 연합뉴스 ]
현대엘리베이터[017800]가 파생상품 손실 등과 관련해 세무당국으로부터 350여억원의 법인세 과세 통보를 받았다.

현대엘리베이터는 5일 "어제(4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 통지서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과세예고 통지는 세무당국이 세금 고지서를 발부하기 이전에 진행하는 절차로, 기업이 과세에 불복할 경우 과세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3개월간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현대엘리베이터가 국내외 투자자들과 맺은 파생상품 계약으로 수백억원대 거래 손실을 본 것에 대해 기업 경영상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세금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011200] 지분 22.8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현대상선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NH농협증권 등 여러 금융회사와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파생상품 계약은 현대엘리베이터가 파생상품 계약 상대방이 취득한 현대상선 주식의 의결권을 양도받는 대신 현대상선의 주가가 하락하면 계약 상대방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구조다.

최근 해운업계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현대상선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 현대엘리베이터 파생상품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그러나 "파생상품 거래이익에 대해서는 회사 이익에 포함해 세금을 냈는데 손실을 기업의 경영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조만간 과세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08년 파생상품으로 547억원의 투자수익을 내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세무조사 관련 입장자료에서 "현대상선 주식은 회사가 보유한 총자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최대 핵심자산이며, 서울대 연구팀이 평가한 현대상선 경영권 가치는 최대 2조원"이라며 "회사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파생상품 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파생상품 비용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요건인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을 모두 충족한다"며 "오히려 아무런 노력없이 현대상선 경영권을 포기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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