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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택시요금 인상 여부 2년마다 검토
[2014-11-5 연합뉴스 ]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유류비 등 운송원가 변동요인을 제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가 지난해 내놓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에 포함돼 있다.

종전까지는 정해진 택시요금 조정 주기가 없었다.

김유인 국토부 택시산업팀장은 "지자체가 업계 요구로 3년 정도마다 요금을 올려 왔는데 원가변동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웠다"면서 "앞으로 2년마다 연료비 가격이나 물가 등을 검토해 요금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초로 요금 조정 여부를 검토하는 시기는 각 지자체별로 마지막으로 운임을 조정한 때부터 2년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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