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1862]
세무사회, 세무사가 납세자의 세무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 개정 추진
정구정 회장,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호영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세기본법개정안 국회 제출
경정청구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함께 제출…개정되면 납세자 권익보호 위한 세무사 권한 강화 돼

≪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가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과다납부 세금에 대한 경정 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주호영 국회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지난  달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구정 회장이 이번에 주호영 국회의원(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대표발의자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를 통해 제출하게 된 것은 안전행정부가 세무사회가 건의한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국회의원 발의로 지방세기본법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는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세무정보는 오로지 납세자만이 과세당국에 청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사 등에게 권리행사에 따른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세무사 등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세무사가 해당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에게 알려줘야 하며, ▲납세자가 직접 해당 정보를 과세관청에 청구해 제공받은 뒤 ▲해당 세무정보를 세무사에게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해 불필요한 행정과 납세협력비용을 유발시켰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안전행정부에 세무사가 과세관청에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토록 하는 지방세기본법개정건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가 세무사회가 건의한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수용해 지방세기본법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자 세무사가 직접 과세관청에 수임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사가 납세자를 통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사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과세권자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한이 5년으로 돼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경정 청구할 수 기간은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어 납세자와 과세권자 간의 법적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입장에서 동일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도록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안전행정부에 경정 청구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지방세기본법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가 세무사회가 건의한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수용해 지방세기본법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자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의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과세관청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국세에 대한 경정 청구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국세기본법개정안’을 지난 9월에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639호(2014.11.3.)

 [조회: 1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