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세무사가 화재·도난 등을 당한 경우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토록 하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건의안을 지난달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
세무사사무소는 중소영세사업자 대부분의 기장 및 신고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중소영세사업자는 자신의 세무관련 서류 일체를 세무사사무소에 맡겨놓기 때문에 화재나 도난이 발생하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무신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세무사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일어난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게 되면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 등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세무사가 대납하거나 기장계약 마저 해지되는 등 큰 부담으로 작용돼 왔다.
따라서 회원들은 세무사가 화재 도난 등으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세무사회에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도난 및 화재 등의 사유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지난달 안전행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는 그동안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회원들이 세무대리업무 수행시 불편을 주고 있는 불편사항에 대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다”라고 말하면서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이 편안하게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불편 사항을 계속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세무사가 화재 도난 등을 당한 경우 국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달에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 취지를 발표했다.
세무사신문 제639호(201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