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1812]
세무사회, 세무사가 화재·도난 등 당한 경우 지방세납부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 추진
정구정 회장, “회원들이 안심하고 세무사사무소 운영할 수 있도록 세제와 세정 불편사항을 계속하여 개선하겠다”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화재·도난 등을 당한 경우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토록 하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건의안을 지난달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

세무사사무소는 중소영세사업자 대부분의 기장 및 신고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중소영세사업자는 자신의 세무관련 서류 일체를 세무사사무소에 맡겨놓기 때문에 화재나 도난이 발생하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무신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세무사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일어난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게 되면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 등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세무사가 대납하거나 기장계약 마저 해지되는 등 큰 부담으로 작용돼 왔다.

따라서 회원들은 세무사가 화재 도난 등으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세무사회에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도난 및 화재 등의 사유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지난달 안전행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는 그동안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회원들이 세무대리업무 수행시 불편을 주고 있는 불편사항에 대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다”라고 말하면서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이 편안하게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불편 사항을 계속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세무사가 화재 도난 등을 당한 경우 국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달에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 취지를 발표했다.

 


세무사신문 제639호(2014.11.3.)

 [조회: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