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12월 12일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출범식 및 제1회 지원금 전달식 장면. 세무사회는 350여명에게 3억8천여만원 장학금과 생활비를 전달했다.
세무사회는 오는 12월 10일 세무사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제2회 저소득층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거행한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신문과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홈페이지, 전국 108개 지역세무사회와 전국 자치단체 등에 생활비 등 지원대상자를 11월 초까지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무사회는 개인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후 11월말까지 기초생활비 지원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있을 제2회 지원금 전달식에서 생활비 및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2014년도 지원 규모는 총 7억원 상당으로 지원인원은 약 600여명(단체 포함)이며, 지원금은 1인당(1단체당) 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지급될 예정이다.
2014년도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개인과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자를 접수 받은 후 엄격한 서류심사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지원자를 최종 선정한 뒤 전달식을 통해 지원금을 전달한다.
지원금 전달은 오는 12월 10일(수)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거행되며, 참석대상은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대상자 200여명과 내빈 및 회직자 100여명이다.
거리가 멀어 참석이 힘든 지방소재 지원대상자는 수도권 지역 전달식이 끝난 후 12월 중에 각 지역세무사회별로 전달식을 개최해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인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서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무를 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세무사회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설립해 형편이 어려운 우리 사회 저소득층의 가정에 생활비와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것은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며 세무사의 업역을 지켜줄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세무사회가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해 회원들의 성금 11억원으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설립한 후 12월에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출범식 및 제1회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으며,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선정된 우리사회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350여명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3억8천만원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세무사회는 지난해 미얀마와 네팔에 교실과 도서관 그리고 유치원 등을 신축하여 기증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639호(20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