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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2014년도 보수교육 불참회원 대상 특별 보충 보수교육 실시
보수교육 받지 않으면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 받게 돼…보수교육 불참으로 징계받지 않도록 보충교육 실시
특별보충보수교육, 기업진단실무 5시간 30분, 성희롱예방교육시간 1시간 30분, 윤리교육 1시간

 

세무사회는 오는 13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2014년도 보수교육에 불참해 징계를 받게 되는 회원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회원 보수교육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번 보충교육은 금년 2월에 실시한 개정세법에 대한 회원보수교육에 불참한 회원은 5시간 30분을 이수해야 하며, 지난 6월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시에 실시한 회원보수교육에 불참한 회원에 대해서는 2시간 30분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특별 보충 보수교육은 윤리실천교육 1시간, 기업진단실무 5시간 30분, 성희롱 예방교육 1시간 30분으로 구성됐다.

특별 보충 보수교육 일정에 대해 살펴보면 서울·중부지방회는 13일에 1차 보충교육이 진행되며, 1차 교육을  신청하지 못한 회원들은 17일에 진행되는 2차 보충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2차 교육을 신청하지 못한 회원들은 18일에 진행되는 3차 보충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이어 광주지방회 11월 20일, 대구지방회 12월 1일, 대전지방회는 12월 2일 각 지방세무사회 회관에서 교육이 진행되며, 부산지방회는 12월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특별 보충 보수교육 접수는 오는 6일까지이며, 서울·중부지방 회원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부산지방 회원은 전화 접수가 가능하며, 대구·광주·대전지방 회원은 fax로 소속 지방회에 접수해야 한다.
곽수만 부회장은 “세무사법상 보수교육 불참 시에는 징계를 받게 된다”고 밝히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보수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준비된 특별보충 보수교육인 만큼 징계로 불이익을 받는 회원이 없도록 이번 특별보충교육을 꼭 이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회칙 제10조의 3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은 세무사법 제17조 및 회칙 제46조, 윤리규정 제3조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639호(20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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