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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제3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실시…노인, 장애인 시설에서 현장실습 실시
이번달 3일부터 13일까지 실시...성년후견인 교육수료 회원, 전국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으로 추천

세무사회 제3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이 이달 3일 세무사회관 6층 교육장에서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한다.

이번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은 오는 3일, 4일, 5일, 6일,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30시간의 집체교육과 7일에서 12일까지 복지시설 방문 등 3시간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교육과목은 ▲후견제도의 이해에 관한 교육 ▲성년후견 및 사회 복지 법규에 관한 교육 ▲피후견인의 특성에 관한 교육 ▲치료, 요양 및 신상보호에 관한 교육 ▲법률행위 대리와 재산관리에 관한 교육 등 크게 5개 영역으로 나눠 구성됐다.

이번 제3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에는 성공적으로 끝난 제2기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에 이어 전국에서 총 70여명의 회원이 신청해 성년후견인 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끊임없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 등을 대리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세무사회는 1·2기 양성교육을 통해 268명의 수료자를 배출했고, 2014년 5월 30일 기준 55명의 세무사가 전국 가정(지방)법원에 성년후견인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가정법원 등 전국 가정(지방)법원은 세무사회에서 소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추천받아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피후견인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각 가정(지방)법원들은 앞으로도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계속해서 모집하거나 계획 중에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성년후견인 교육을 이수한 세무사에 대해 수료증을 발급하고 ‘성년후견인 등 양성교육 이수자명부’에 등재한 후 각 가정(지방)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후견인 후보를 추천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39호(20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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