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제3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이 이달 3일 세무사회관 6층 교육장에서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한다.
이번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은 오는 3일, 4일, 5일, 6일,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30시간의 집체교육과 7일에서 12일까지 복지시설 방문 등 3시간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교육과목은 ▲후견제도의 이해에 관한 교육 ▲성년후견 및 사회 복지 법규에 관한 교육 ▲피후견인의 특성에 관한 교육 ▲치료, 요양 및 신상보호에 관한 교육 ▲법률행위 대리와 재산관리에 관한 교육 등 크게 5개 영역으로 나눠 구성됐다.
이번 제3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에는 성공적으로 끝난 제2기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에 이어 전국에서 총 70여명의 회원이 신청해 성년후견인 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끊임없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 등을 대리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세무사회는 1·2기 양성교육을 통해 268명의 수료자를 배출했고, 2014년 5월 30일 기준 55명의 세무사가 전국 가정(지방)법원에 성년후견인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가정법원 등 전국 가정(지방)법원은 세무사회에서 소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추천받아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피후견인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각 가정(지방)법원들은 앞으로도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계속해서 모집하거나 계획 중에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성년후견인 교육을 이수한 세무사에 대해 수료증을 발급하고 ‘성년후견인 등 양성교육 이수자명부’에 등재한 후 각 가정(지방)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후견인 후보를 추천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39호(20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