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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불법·탈법 목적 차명거래 금지된다
법제처, ‘1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앞으로 누구든지 불법·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또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거래상의 보복조치가 금지된다.


법제처는 지난달 31일 11월에 새롭게 시행되는 78개의 법령을 소개했다.

우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이 개정돼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으로 불법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거래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를 알선한 금융회사 종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아졌다.


또한 금융회사는 불법적인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것을 거래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실명 확인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실소유주와 무관하게 명의자 소유로 추정된다.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신고 등을 이유로 거래상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29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게 거래정지, 물량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매출액 2%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다음달 29일부터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이 시행돼 보육교직원이 없는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할 경우 어린이집이 폐쇄된다. 같은 날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신동의 없는 스팸광고 문자·메일 전송 시 과태료가 최대 3천만원 부과된다.

 

이 외에도 원전 품질비리 감시대상 확대 및 처벌이 강화(‘원자력안전법’ 11월 22일 시행)되고, 도서할인율이 15% 이내로 제한(‘출판문화산업 진흥법’ 11월 21일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홈페이지(www.moleg.go.kr/ 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39호(2014.11.1.)

 [조회: 2594]